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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 조건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기준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 월 소득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일 | 3,343,000원 | 119,657원 | 61,984원 | 120,657원 |
2인 | 5,524,000원 | 196,672원 | 146,739원 | 199,492원 |
3인 | 7,072,000원 | 251,147원 | 210,599원 | 255,837원 |
4인 | 8,595,000원 | 304,986원 | 271,091원 | 314,423원 |
5인 | 10,044,000원 | 360,818원 | 332,772원 | 377,299원 |
6인 | 11,428,000원 | 422,318원 | 400,222원 | 453,848원 |
7인 | 12,773,000원 | 453,848원 | 433,430원 | 498,289원 |
8인 | 14,118,000원 | 543,979원 | 524,772원 | 589,232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1 ~ 3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위 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1인 청년 가구의 24년 1 ~ 3월 건보료 평균 금액이 119,657원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했던 거주지, 연령, 주거 방식, 소득은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고 이전 화면에서 보신것 처럼 1 ~ 4구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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