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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 조건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기준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월 소득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직장 지역 혼합
1일 3,343,000원 119,657원 61,984원 120,657원
2인 5,524,000원 196,672원 146,739원 199,492원
3인 7,072,000원 251,147원 210,599원 255,837원
4인 8,595,000원 304,986원 271,091원 314,423원
5인 10,044,000원 360,818원 332,772원 377,299원
6인 11,428,000원 422,318원 400,222원 453,848원
7인 12,773,000원 453,848원 433,430원 498,289원
8인 14,118,000원 543,979원 524,772원 589,232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1 ~ 3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위 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는 1인 청년 가구의 24년 1 ~ 3월 건보료 평균 금액이 119,657원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했던 거주지, 연령, 주거 방식, 소득은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고 이전 화면에서 보신것 처럼 1 ~ 4구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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