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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당공제 가산세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데 월급이 아닌 또 다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청한 금액보다 적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 세금으로 더 가지고 간다고? 이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나중에 속된 말로 '뱉어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하지 않겠어요?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은 많아서 저는 인적공제 부당공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TOP10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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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복공제

 

부양가족 중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근로소득자이고 더불어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라는 말이겠지요. 자녀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부부 두 명 중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형제자매가 자신들의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전에 상의를 하여 누구의 밑으로 자신들의 부모님을 넣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교육 & 의료비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역시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두 명 중 누가 공제받을 것인지 정하고 나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원비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들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2019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포함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법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보험금은 신청하시면 안됩니다.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령한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절대절대 안 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의외로 까다로운 게 교육비 과다공제입니다. 학원비도 교육비로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미취학자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밖에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이라도 입학연도 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나머지 부양가족들의 대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장학금을 통해 받은 비과세 학자금 지원금은 교육비에 포함시켜도 공제가 안됩니다.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빼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주택과 관련된 세무, 행정처리는 늘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게 만들지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이 주택자금 과다공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인데도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타 다른 부당공제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연도 말에 배우자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가 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 한정됩니다. 이혼한 배우자 역시 부양가족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한 세액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장 조심해야 할 부당공제 실수!!!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혜택으로 인식하는데요. 소득 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부당한 공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이라는 공제액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기준치(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땐 500만 원 이하)를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다양한 부당공제 유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불필요한 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연말정산 잘하셔서 다음 달엔 가족들과 근사한 곳에서 외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파헤치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인적공제 파헤치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월급을 제외한 다른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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