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그동안 많은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부로 재직자형에 한해 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업 명칭 뒤에는 '플러스'란 단어가 붙었지만 혜택이 줄어들고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아냐??'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단 청년형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사업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요건, 축소된 혜택은 재직자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 2년 만기 후 1,200만 원 + 이자 지급 (청년 부담금은 400만 원)
 
가입 기간이나 만기 후 지급받게 되는 돈은 2022년과 동일하지만 정부의 부담금은 대폭 낮아진 반면,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은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상승해 상대적인 수익률이 크게 하향되었습니다. 즉, 청년의 부담금이 월 12.5만 원에서 월 16.7만 원으로 상승했음에도 만기 수령액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말이지요.
 
부담금이 올랐다 한들, 400만 원을 납입해 1,200만 원 +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구조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이 크게 까다로워졌으니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1. 연령 : 만 15 ~ 34세 이하
2. 가입 대상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소득 요건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4. 고용 보험 : 생애 최초 가입자 또는 최종 학력 기준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5. 기업 요건 :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써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가입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연령과 가입 시기, 소득 요건 등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업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면 유흥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 그 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인색한 반응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담금이 0 ~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기업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입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2023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혜택
- 3년 만기 후 1,800만 원 + 이자 지급 (청년 부담금 600만 원)
 
5년 가입에 3,000만 워 + @를 제공하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부로 플러스형으로 전환되며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로 만기 수령액 역시 축소된 기간과 비례하여 1,800만 원 + @가 돼버려 목돈 마련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비례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니 금액도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12만 원에서 16.7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청년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

 
※가입 요건
1. 연령 : 만 15 ~ 34세 이하
2. 가입 대상 : 정규직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일 것 (신규 가입자 1만 명 제한)
3. 소득 요건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4. 기업 요건 : 제조,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연령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까다로운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입 대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신규 가입자 1만 명 제한이란 요건이 생겼으며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소득 요건도 연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종에 재직 중이라면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부터 달라진 재직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축소되고 요건마저 까다로워져 이전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입 기간 동안 400만/600만 원을 납입함에도 1,200만/1,800만 원 + @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