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2023년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무려 1,2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이 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최소 1년간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 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 ~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
Issue
2023. 3. 14. 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