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데 월급이 아닌 또 다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청한 금액보다 적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 세금으로 더 가지고 간다고? 이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나중에 속된 말로 '뱉어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하지 않겠어요?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은 많아서 저는 인적공제 부당공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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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01:39